2025. 12. 31. 00:19ㆍ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죠.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제대로 준비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대충 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여러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되는 해라서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일정부터 달라진 제도, 공제 항목, 실전 팁까지 근로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읽고 꼭 챙겨가세요.
📋 목차

📌 2026년 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는 거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이 대상이며, 매년 1월에 진행됩니다.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것이에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에 개통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예요. 기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와 가족 관련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죠.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올해 꼭 신청해야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 자녀세액공제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자녀세액공제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자녀세액공제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 결혼세액공제 | 없음 | 부부 합산 100만원 |
| 주택청약저축 | 세대주만 | 세대주·배우자 모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납니다.
📅 일정과 준비사항
연말정산은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 12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2026년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본격적인 자료 수집이 시작돼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가 일괄 제공 신청 기간이니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회사마다 서류 제출 기한이 다르지만, 대부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종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지급되며,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연말정산 일정과 환급 시기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하는 법 5단계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될 포인트도 함께 확인하세요!
🔹 1단계: 간소화 서비스 접속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부양가족 자료를 확인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단계: 자료 다운로드 및 누락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세요. 안경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1인당 연 300만 원),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 3단계: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1월 20일~2월 중순)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세요. 부양가족 정보, 인적공제 대상, 각종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 PDF, 공제신고서, 추가 증빙서류, 부양가족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4단계: 회사 검토 및 보완 (2월 중순~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누락이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연락이 와요. 이때 빠르게 대응해야 2월 급여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편해요.
🔹 5단계: 환급금 수령 (2월~3월)
최종 정산이 끝나면 2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돼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최종 세액과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하는 법 핵심 요약표
| 단계 | 시기 | 주요 내용 |
|---|---|---|
| 1단계 | 1월 15일~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
| 2단계 | 1월 15일~20일 | PDF 다운 + 누락 서류 준비 |
| 3단계 | 1월 20일~2월 중순 | 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 제출 |
| 4단계 | 2월 중순~말 | 회사 검토 및 보완 대응 |
| 5단계 | 2월~3월 | 환급금 수령 및 결과 확인 |
👉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거예요.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로,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돼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금저축 등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 공제 항목과 한도
| 구분 | 공제 항목 | 한도·공제율 |
|---|---|---|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 신용카드 | 카드·현금영수증 | 300~600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세액공제 |
| 교육비 | 본인·자녀 | 15% 세액공제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 750만원 한도 15~17% |
| 연금저축·IRP | 합산 납입액 | 900만원 한도 13.2~16.5% |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되며, 중증환자나 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헷갈린다면 여기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환급 많이 받는 실전 팁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첫째,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공제 항목이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둘째,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을 직접 챙기세요.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월세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요. 이런 항목들은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셋째,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근접했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이나 IRP도 12월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극대화 전략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총급여 3% 초과 조건을 충족하기 쉬워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세요.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안경,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 취학 전 학원비 등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기세요.
- 월세 사는 무주택 세대주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7%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 30%까지 받으니 실질 혜택이 큽니다.
넷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홈택스에서 11월부터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12월에 채울 수 있습니다.
👉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제도예요.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매년 해오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놓치고 있던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영수증 하나가 수십만 원의 환급금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공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간소화 서비스 조회, 미리보기, 자료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공제 항목별 세부 기준, 제출 서류 안내
- 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 계산기, 절세 상담, 환급 사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Q1.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1.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되며, 1월 말~2월 초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Q2.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2. 대부분 2월 급여에 환급금이 함께 지급되며, 급여일이 말일이면 2월 말, 다음 달 초면 3월 초에 받습니다.
Q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A3.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공적 연금 과세 대상 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Q5.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총급여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500만 원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6.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공제 자료가 나오나요?
A6.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등은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Q7.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7.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Q8.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8.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Q9.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9.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제출 시 연 750만 원 한도로 15~17% 공제됩니다.
Q10.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A10. 세금, 공과금, 통신비, 해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11. 교복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1.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체육복도 포함됩니다.
Q12.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12.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Q13.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납입하면 좋나요?
A13.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4.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1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Q15.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 공제로 등록하나요?
A15.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 효과가 크지만,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좋습니다.
Q16. 장애인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나요?
A16.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받습니다.
Q17.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아야 하나요?
A17.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형제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Q18.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8.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19.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9.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0.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20.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되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Q21.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21. 퇴사 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정산합니다.
Q22.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A22.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되며, 11월 초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Q23.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23.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4. 회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4. 회사 기한을 놓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5. 의료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와요.
A25. 병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해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세요.
Q26. 간소화 자료를 잘못 다운받았어요.
A26. 다시 접속해서 재다운로드하면 되지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안 됩니다.
Q27. 누락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7. 회사가 정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8. 간소화 자료 신고 센터는 무엇인가요?
A28. 매년 1월 15~17일에 운영되는 서비스로, 누락된 자료를 신고하면 일부는 20일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9. 2026년 새로 추가된 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29.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1회에 한해 받습니다.
Q30.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하나요?
A3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치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 및 국세청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 및 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