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30. 15:06ㆍ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죠.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아깝거든요.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기본 항목들을 빠뜨리고 있어요.
특히 안경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세액공제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들은 알고 있어도 서류 준비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챙기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의료비 공제 숨은 항목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항목이에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서 직접 챙겨야 해요.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구입한 안경도 모두 포함되니, 가족 전체의 안경 영수증을 챙기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선글라스나 패션용 렌즈는 제외되고, 시력 교정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해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만 해당되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받으세요.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이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병원에서 난임치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증환자 의료비: 암·치매·난치성질환 진단 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증명서 필수예요.
- 실손보험 제외 금액: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을 뺀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니 정확히 계산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고,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게 절세에 도움이 돼요.
📚 교육비 공제 놓치기 쉬운 것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뿐만 아니라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 교복 구입비까지 포함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나 초중고 등록금만 생각하고, 그 외 항목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서 직접 챙겨야 해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이용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태권도장, 수영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 모두 포함되며,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학원은 이 서류 발급을 꺼려하니 미리 요청하는 게 좋아요.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돼요. 교복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두면 되는데, 체육복도 포함되니 함께 구입했다면 모두 챙기세요. 또한 현장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니, 학교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 교육비 공제 항목별 한도
| 대상 | 공제 항목 | 한도 |
|---|---|---|
| 본인 | 대학원·직업훈련비 등 | 전액 |
| 취학 전 아동 | 학원비·체육시설 | 1인당 300만원 |
| 초중고생 | 수업료+교과서+급식+교복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 등록금·입학금 | 1인당 900만원 |
| 장애인 |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 |
해외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본인이 해외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나, 자녀가 국외 유학을 가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재학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어학연수는 제외되고, 정규 교육과정만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 기부금 공제 빠뜨리기 쉬운 부분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는데, 각각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요. 법정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으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분은 16.5% 공제돼요. 여기에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위기브 사이트에서 기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돼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만 제공되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나 사찰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데,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 법정 기부금: 국가·지자체 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20%, 초과분 35%예요.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공제율은 법정 기부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종교·문화 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 30% 한도이며,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20%, 초과분 35%예요.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초과분 16.5% 공제되며, 답례품 30% 추가 혜택이 있어요.
-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득금액에 따라 15~25%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올해 공제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5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기부금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단체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신용카드 공제 제외해야 할 것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인 건 아니에요.
세금이나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은 모두 제외되며, 통신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 기기값은 별도로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통신사에 문의해서 기기값 부분만 따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해외여행 중 사용한 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더라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처럼 이미 세액공제나 특별공제로 받은 항목은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총정리
| 구분 | 제외 항목 | 비고 |
|---|---|---|
| 세금·공과금 | 국세·지방세·전기·가스·수도 | 전액 제외 |
| 통신비 | 휴대폰·인터넷 요금 | 기기값은 별도 공제 |
| 차량 | 자동차 구입·리스료 | 유류비는 공제 가능 |
| 해외 사용 | 국외 카드 결제액 | 전액 제외 |
| 중복 공제 | 보험료·교육비·기부금 | 의료비는 중복 가능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다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되니, 이런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공제 꼭 챙기세요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에게 유리한 항목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이 있는데, 조건만 맞으면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 750만 원 한도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 납입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월세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니 직접 챙겨야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240만 원 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으니,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공제받는 게 유리해요.
🏡 주택 관련 공제 조건 비교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 공제돼요.
- 주택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40% 공제되며 연 240만 원 한도예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무주택·1주택 세대주, 취득가액 5억 이하, 상환액 300~18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상환 기간 15년 이상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 취득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니 금융기관에서 이자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 공제 한도 확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퇴직연금 IRP는 연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IRP는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게 자산 형성에는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48만 5000원, 초과자는 최대 118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금저축보다 납입 한도가 높아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을 다 채운 뒤에 IRP에 5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IRP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및 공제율
| 구분 | 납입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 13.2~16.5% | 52.8~66만원 |
| IRP | 연 700만원 | 13.2~16.5% | 92.4~115.5만원 |
| 합산 | 최대 900만원 | 13.2~16.5% | 118.8~148.5만원 |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 절세 효과도 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FAQ
Q1.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포함되니 가족 전체의 영수증을 챙기세요.
Q2.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2.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Q3.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3.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연 750만 원 한도로 15~17% 공제됩니다.
Q4.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4. 세금, 공과금, 통신비, 해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세액공제받은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중복 불가합니다.
Q5. 교복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체육복도 포함되니 교복점에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Q6.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6.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7.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납입하면 좋나요?
A7.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으로 합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에 따라 13.2~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8.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8.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위기브 사이트에서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본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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