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5. 02:46ㆍ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예요.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기본공제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공제 대상이라면 총 600만 원을 공제받는 거죠.
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과세표준이란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인데,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세액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작동하지만, 그만큼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공제예요.
기본공제를 받으면 추가로 다른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등도 특별공제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를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 기본공제 대상자 3가지 요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나이 요건이에요. 가족 관계에 따라 정해진 나이 기준이 있는데,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되죠.
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요건이에요. 꼭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사신다고 해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 100만원 이하 | 주소 무관 |
| 자녀(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 같이 |
| 부모(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 같이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 같이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 같이 |
나이 계산은 과세연도 기준으로 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 하루라도 만 20세였다면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생일이 12월 31일이어도 그날 만 20세가 되면 그 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 배우자 공제 기준과 주의사항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 중에서 가장 조건이 단순해요. 나이 제한이 없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오직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소득이 적은 쪽을 배우자 공제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각자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자녀나 부모님 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자녀 공제 나이와 소득 기준
자녀 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적용돼요. 2025년 귀속이라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평생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5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방학 때 알바를 많이 했다면, 연말 전에 소득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12월에는 알바를 쉬는 것도 방법이죠.
입양한 자녀나 위탁아동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법적으로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친자녀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차이
- 기본공제는 자녀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는 별도로 추가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귀속부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에는 추가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더해져요.
- 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기본공제가 우선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등록한 자녀는 같은 과세연도에 배우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귀속이라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님, 외조부모님도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소득 확인이 필수예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 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님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부모님의 금융 활동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부모님 소득 확인 방법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기준 | 확인 방법 |
|---|---|---|
| 공적 연금 | 과세 대상 연금 516만원 이하 | 국민연금공단 조회 |
| 사적 연금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보험사 연금 수령액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 은행 예금 이자 합산 |
| 부동산 임대 | 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월세 수입 계산 |
| 해외주식 양도 | 양도차익 100만원 이하 | 증권사 거래 내역 |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중 누군가는 포기해야 합니다. 보통은 소득이 가장 많은 형제가 공제받는 게 절세 효과가 크지만, 부모님의 의료비나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도 고려해야 해요.
👨👩👧👦 형제자매와 기타 부양가족

형제자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동생과 함께 살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형제자매의 경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만약 형제가 각자 따로 살고 있다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탁아동이나 수급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입양한 자녀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되죠.
🎓 특수한 경우 공제 여부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법적으로 부양 관계가 성립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입양 절차를 거치거나,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만 인정되며, 인척 관계는 제외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국적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한다는 입증이 필요해요.
장애인 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로 1인당 연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FAQ
Q1.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대상이에요.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공적 연금 과세 대상 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까지 벌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총급여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5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4.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 공제로 등록하는 게 좋나요?
A4.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 효과가 크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좋습니다.
Q5. 장애인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나요?
A5. 맞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6. 형제가 여러 명인데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아야 하나요?
A6.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형제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 등 실제 부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Q7.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7.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해요.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니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Q8.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8.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송금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본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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