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휠체어 지원 종류와 신청 방법

2025. 12. 21. 19:05복지정보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보조기기예요. 국가에서는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포함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를 통해 휠체어 구입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휠체어 지원은 장애 유형과 등급, 보험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수동휠체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별도의 검사와 평가를 거쳐야 해요. 지원 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 휠체어 지원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체장애인 휠체어 지원 종류와 신청 방법
지체장애인 휠체어 지원 종류와 신청 방법

🦽 지체장애인 휠체어 지원 종류

지체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휠체어는 크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능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능력에 따라 적합한 휠체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의사의 처방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됩니다.

 

수동휠체어는 다시 일반형과 활동형으로 나뉘며,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인 가군과 자세변환 기능이 추가된 나군으로 구분돼요. 전동스쿠터는 보행이 어렵지만 상체는 자유로운 분들에게 적합한 이동수단이죠. 각 휠체어마다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휠체어 종류별 특징과 기준금액

휠체어 종류 기준액 내구연한 주요 대상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원 5년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수동휠체어 활동형 1,000,000원 5년 활동적인 생활이 필요한 경우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원 6년 혼자 조작 가능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나군 3,800,000원 6년 자세변환 기능 필요 시
전동스쿠터 1,920,000원 6년 보행 곤란, 상체 기능 정상

 

수동휠체어 일반형은 기본적인 이동 기능을 제공하며 가장 많이 지원되는 유형이에요. 활동형은 스포츠나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가벼운 소재와 우수한 조작성이 특징이죠. 전동휠체어는 팔의 힘이 약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며, 인지기능과 조작능력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동스쿠터는 실외 활동이 많고 상체 근력은 정상인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인데요. 전동휠체어보다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실내 이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자세보조용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휠체어와 함께 사용하면 욕창 예방과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휠체어 지원 대상자 기준

휠체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돼요.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 기본으로 하며, 심장장애나 호흡기장애 등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수동휠체어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전동 보조기기의 경우 혼자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상지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별도의 검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수동휠체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중 보행이 어려운 경우로,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대부분 지원 대상이 돼요. 별도의 등급 제한은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휠체어가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록자로, 혼자서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해요. 간이정신상태검사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 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수동휠체어로는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주 대상입니다.
  •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 하지 기능에 장애가 있으나 상체는 자유로운 경우에 적합하며, 지체장애 하지,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록자가 해당돼요. 앉은 자세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고, 핸들 조작이 가능한 분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해당되며,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으며, 기준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더 높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전동 보조기기는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아야 해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인지기능 검사와 일상생활동작 검사를 시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지원 적격 여부가 판정됩니다. 만약 인지기능이 부족하거나 조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대신 수동휠체어가 처방될 수 있어요.

💰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

휠체어 지원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36만 원 고시금액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했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36만 원의 90%인 212만 4천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3만 6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이 209만 원이라면 20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88만 1천 원을 지원받고 20만 9천 원을 본인이 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실제 지원금은 구입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보험 유형별 지원금액 비교

휠체어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 (90%) 본인부담금 (10%) 의료급여 수급자
수동휠체어 일반형 432,000원 48,000원 480,000원 (전액)
수동휠체어 활동형 9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전액)
전동휠체어 가군 2,124,000원 236,000원 2,360,000원 (전액)
전동휠체어 나군 3,420,000원 380,000원 3,800,000원 (전액)
전동스쿠터 1,728,000원 192,000원 1,920,000원 (전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 더 낮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5%로 낮아지는 혜택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전지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조기기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 가능해요. 전지의 기준액은 전동휠체어용이 195,000원, 전동스쿠터용이 156,000원이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부속품과 소모품까지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 휠체어 지원 신청 절차

휠체어 지원 신청 절차
휠체어 지원 신청 절차

휠체어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처방전 발급, 보조기기 구입, 검수확인서 발급, 급여비 청구의 4단계로 진행돼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모두 동일한 절차를 따르지만, 전동 보조기기는 추가로 인지기능 검사와 일상생활동작 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기관이 다르므로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해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뇌병변장애인 검사결과지나 지체장애인 검사결과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보조기기 급여 신청을 하게 돼요.

  • 1단계 - 병원 방문 및 처방전 발급: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휠체어 처방전을 발급받아요. 전동휠체어의 경우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일상생활동작검사(ADL)를 함께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지를 처방전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단계 - 급여 신청 및 적격 통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요. 공단에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기기 적격 통지서를 발급하며, 이 통지서를 받은 후에 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 3단계 - 보조기기 구입: 적격 통지서를 받은 후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복지용구 전문점에서 본인에게 맞는 휠체어를 구입해요. 이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며, 구입한 휠체어를 가지고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 4단계 -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한 휠체어를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처방받은 보조기기가 맞는지 담당 의사에게 검수를 받고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요.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만 검수확인서가 필요하며, 일반 휠체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해당 시)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많은 복지용구 업체에서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기도 해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구비서류

휠체어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처음 신청할 때는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건강보험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조기기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구입 증빙서류와 검수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특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검사결과지가 필수이므로 병원 방문 시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단계별 필요 서류 목록

신청 단계 필요 서류 발급 기관
처방전 발급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본인 소지
급여 신청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병원, 공단지사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적격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한 보조기기, 세금계산서 판매업체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병원, 판매업체, 은행

 

  • 보조기기 처방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급하며, 처방 내용에는 휠체어 종류, 규격,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전동휠체어 처방 시에는 건강보험가입자용 처방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용 처방전이 별도로 구분되니 본인의 보험 유형에 맞게 받아야 합니다.
  • 검사결과지: 뇌병변장애인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ADL)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체장애인은 상지 기능 평가 결과지를 제출해야 해요. 검사는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과 함께 시행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휠체어 구입처에서 발행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해요. 개인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식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증빙만 유효합니다.
  • 검수확인서: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일반 휠체어는 검수확인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심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처방전을 발급받은 병원에서 구입한 휠체어를 확인하고 발급해주며, 처방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가 최신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장애인복지카드가 재판정 대상이라면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처방전도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전에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받는 것이 안전해요.

⏰ 휠체어 내구연한과 재지급 기준

휠체어는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동휠체어는 5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6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품목에 대해 재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은 최초 구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의료급여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지만 내구연한 내에도 예외적으로 재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휠체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담당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내구연한 전이라도 재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단, 분실이나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재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일반형과 활동형 모두 5년이 적용되며, 5년이 경과하면 새로 처방받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3년 차에 휠체어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아 내구연한 전이라도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6년: 전동휠체어는 고가의 보조기기이므로 내구연한이 6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6년 후에 다시 필요하다면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면 되고, 이전과 다른 유형의 휠체어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전동스쿠터 내구연한 6년: 전동휠체어와 동일하게 6년이며,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다가 신체 상태가 변하여 전동휠체어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 전지 교체 지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전지는 본체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지의 경우 소모품이므로 내구연한이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반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급 예외 사항: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휠체어가 손상된 경우, 사고로 인한 신체 변화로 기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내구연한을 확인하려면 최초 구입 시 받았던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본인의 보조기기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만료 시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 없이 새 휠체어를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휠체어 상태가 좋지 않다면, 미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휠체어 지원을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처방전을 먼저 받고 적격 통지를 받은 후에 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방전 없이 먼저 구입한 경우나 적격 통지를 받기 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급여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서류를 처리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처방받은 휠체어와 다른 종류나 규격의 제품을 구입하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어요. 처방전에 명시된 사양과 일치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옵션을 달았을 때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고시금액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입하면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니, 구입 전에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 신청 순서 엄수: 처방전 발급 → 급여 신청 → 적격 통지 → 구입 → 검수 → 급여비 청구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 순서를 어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요. 특히 적격 통지를 받기 전에 구입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등록된 장애 유형 확인: 본인의 장애 유형과 처방받는 휠체어의 용도가 맞아야 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고 제품 구입 불가: 보조기기 지원은 새 제품 구입에만 적용되며, 중고 제품이나 개인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정식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내구연한 확인: 이전에 동일한 종류의 휠체어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내구연한 내에 재신청하면 거부되므로, 공단에 먼저 문의하여 지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서류는 정직하게 준비하고, 실제 필요성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며,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도 함께 받아두세요. 이 서류들이 없으면 급여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구입 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동휠체어는 인지기능 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수동휠체어로 대체하거나 보호자 동반 조작이 가능한지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무리하게 전동휠체어를 고집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필요하다면 재활 훈련을 받아 조작 능력을 향상시킨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관련 정보 더 보기

 

지체장애인 여러분이 휠체어 지원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요.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휠체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휠체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휠체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Q2.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2. 상체 근력과 앉은 자세 유지 능력에 따라 결정돼요. 상체는 정상이지만 하지 기능만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동스쿠터가 적합하고, 전신적으로 근력이 약하거나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받이가 있는 전동휠체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세요.

 

Q3. 휠체어 처방전 없이 먼저 구입했는데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능해요. 반드시 처방전을 먼저 받고 적격 통지를 받은 후에 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이미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급하더라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았는데 전동휠체어로 바꿀 수 있나요?

A4.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른 종류의 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동휠체어는 내구연한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후에 전동휠체어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수동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조기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Q5.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휠체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급여비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 미납된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공단 지사에 상담하여 분납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해보세요.

 

Q6. 전동휠체어 전지 교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지의 기준액은 전동휠체어용이 195,000원, 전동스쿠터용이 156,000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Q7. 휠체어를 여러 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동일한 종류의 휠체어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집과 직장에서 각각 사용하기 위해 2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는 있지만 승인되기는 어렵답니다.

 

Q8. 휠체어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수리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요.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본 글에서 제공하는 휠체어 지원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며, 개인의 장애 유형, 보험 종류, 지역에 따라 지원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실제 신청 시에는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 신청 절차 완전정리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안전한 보행과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소중한 동반자예요. 국내에서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두 곳에서 안내견을 양성

77.happy17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