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5. 21:29ㆍ지원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두 가지 핵심 서비스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르신들의 돌봄 방식과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인데요. 각각의 특징과 본인부담금, 이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에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로 차이가 있고, 3~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오늘은 이런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떤 서비스가 우리 가족에게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 목차
🏠 재가급여 6가지 종류와 특징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요.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특수차량이 집으로 찾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요.
- 방문간호: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건강상담을 해드려요.
- 주·야간보호: 노인유치원이라고도 불리며,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로 요양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휠체어, 보행기 등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인데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하루 3~4시간 정도 방문해서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등을 도와드리고,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일상생활 지원도 해드려요. 주·야간보호는 아침에 모셔가서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방식으로,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서비스랍니다.
복지용구는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으로 총 18종이 있어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각 품목별로 수십 가지 제품이 있어서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별 이용 시간
서비스 종류 | 이용 시간 | 특징 |
---|---|---|
방문요양 | 1일 3~4시간 |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
방문목욕 | 주 1~2회 | 이동목욕차량 이용 |
주간보호 | 1일 8~10시간 | 센터 이용 프로그램 |
방문간호 | 주 1~3회 | 의료적 처치 제공 |
🏥 시설급여 유형과 입소 조건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전문 인력을 갖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예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인 규모가 큰 시설이에요.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물리치료실이나 프로그램실 같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이 5~9명인 소규모 시설로,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서 소수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랍니다.
- 노인요양시설 특징: 전문 의료진 상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공동생활가정 특징: 가정적인 분위기, 소규모 맞춤형 돌봄, 개인별 세심한 케어 가능
- 입소 가능 등급: 1~2등급은 자유롭게 입소 가능, 3~5등급은 특별한 사유 필요
- 제공 서비스: 24시간 돌봄, 식사 제공, 의료 관리, 재활 프로그램, 여가 활동 지원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1~2등급 수급자는 바로 입소할 수 있지만, 3~5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또는 재가급여만으로는 돌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시설 입소가 가능하답니다.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물리치료,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술이나 음악치료 등이 진행되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르신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답니다.
💰 본인부담금 상세 비교 분석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금이에요. 재가급여는 전체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해야 해요. 이 5%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답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방문요양 주 24회 이용 시 월 15~30만 원 수준의 부담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월평균 30~40만 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로 무료 이용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 경감된 부담률 적용
- 건강보험료 하위 50%: 최대 60%까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제공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모두 합치면 월 70~15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상급침실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간식, 개인 물품 구입 등을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답니다.
재가급여는 이용 횟수와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요.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이용하면 월 20만 원 정도, 주·야간보호를 주 3일 이용하면 월 15만 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해요.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하더라도 시설급여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랍니다.
💸 등급별 월평균 본인부담금 비교
장기요양등급 | 재가급여(15%) | 시설급여(20%) | 차액 |
---|---|---|---|
1등급 | 30만원 | 45만원 | 15만원 |
2등급 | 27만원 | 40만원 | 13만원 |
3등급 | 20만원 | 35만원 | 15만원 |
4등급 | 18만원 | 32만원 | 14만원 |
5등급 | 15만원 | 30만원 | 15만원 |
📊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데요. 1~2등급은 중증 어르신으로 분류되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3~5등급 어르신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시설 입소가 허용된답니다.
3~5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첫째,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예요. 가족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거나, 건강상 문제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셋째, 심신상태가 재가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랍니다.
- 1등급 (최중증):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모든 급여 이용 가능
- 2등급 (중증):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모든 급여 이용 가능
- 3등급 (중등증):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우선 이용
- 4등급 (경증):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만 이용
- 5등급 (경증치매): 치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만 이용
- 인지지원등급: 경미한 치매 증상, 주·야간보호서비스만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새로 만들어진 등급으로,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등급이에요. 이 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등급별로 월 한도액도 다른데요. 1등급은 월 167만 원, 2등급은 149만 원, 3등급은 135만 원, 4등급은 124만 원, 5등급은 106만 원, 인지지원등급은 62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 급여 중복수급 제한사항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바로 중복수급 제한인데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답니다.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면 다른 급여는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동시에 시설에 입소할 수 없어요. 이는 급여의 중복 지급을 막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 원칙적 제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예외 사항 1: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복지용구와 중복 이용 가능
- 예외 사항 2: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동일 시간 각각 제공 가능
- 예외 사항 3: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동시 제공 가능
- 재가급여 내 조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한도 내 자유롭게 조합
재가급여 내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방문요양을 받으면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거나,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월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받는 중에 방문간호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시간대에 두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예요. 2025년 현재 매월 1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돈으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서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예요. 섬 지역이나 산간 오지에 사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예요. 셋째,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랍니다.
- 지급액: 월 15만 원 현금 지급 (2025년 기준)
- 도서·벽지 지역: 요양기관까지 차량 이동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정신적 사유: 중증 정신질환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
- 신체적 사유: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중복 이용 가능: 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함께 이용 가능
가족요양비의 특별한 점은 복지용구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도 휠체어나 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답니다.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로 전환이 가능하니,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등급 | 재가급여 한도 | 시설급여 한도 | 가족요양비 |
---|---|---|---|
1등급 | 167만원 | 225만원 | 15만원 |
2등급 | 149만원 | 201만원 | 15만원 |
3등급 | 135만원 | 176만원 | 15만원 |
4등급 | 124만원 | 160만원 | 15만원 |
5등급 | 106만원 | 150만원 | 15만원 |
📈 최신 이용 패턴과 트렌드
최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패턴을 보면 재가급여 이용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재가급여를 잠시 이용하다가 시설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가능한 한 오래 집에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답니다.
경증에서 중등도 치매 어르신들이 재가급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치매 초기에는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이용하다가, 증상이 진행되면서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는 패턴을 보이죠. 1~2등급의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시설급여를 선택하지만, 가족이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재가급여를 유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 재가급여 장기 이용 증가: 평균 이용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
- 치매·파킨슨병 환자: 3~5년 이상 꾸준히 재가·시설 요양 서비스 이용
- 주·야간보호 선호도 상승: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낮 시간 전문 돌봄 선택
- 방문요양 시간 확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이용 시간 증가 추세
- 복합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한 맞춤형 케어 증가
- 민간보험 가입 증가: 공적 급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간병보험 수요 급증
코로나19 이후로는 재가급여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와 면회 제한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치매 케어나 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중간 형태인 소규모 다기능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필요할 때는 단기보호로 며칠씩 입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과도 맞닿아 있답니다.
민간 간병보험 가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의 공적 급여만으로는 실제 필요한 돌봄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시설급여의 비급여 항목이나 24시간 방문요양 같은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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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하므로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Q2.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2. 3등급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설 입소가 가능해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가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답니다.
Q3.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A3.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을 하면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한도가 있나요?
A4. 네,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은 167만 원, 5등급은 106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어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5. 가족요양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에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Q6. 주간보호센터는 매일 이용할 수 있나요?
A6. 네, 월 한도액 내에서는 매일 이용 가능해요! 주 5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센터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답니다.
Q7. 복지용구는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18종의 품목이 있어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이 나뉘어 있고,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있어서 재구입 시기가 정해져 있답니다.
Q8. 시설급여 비급여 항목은 얼마나 되나요?
A8. 시설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30~80만 원 정도예요. 식재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개인 물품비 등이 추가됩니다. 입소 전에 시설별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똑똑하게 선택하기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어떤 기관을 선택할까'예요. 집 근처에도 여러 기관이 있고, 각각 특징도 다르고, 평가등급도 제각각이라 선택이 쉽지 않죠. 특히 시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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