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0. 16:52ㆍ복지정보
장애인 보조기구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기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어요. 휠체어, 보청기, 의지, 보조기 등 총 90여 개 품목에 달하는 보조기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장애 유형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는 크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보조기기 급여, 지자체 교부사업, 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여러 경로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제도마다 지원 품목,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품목도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세요.
📋 목차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 종류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는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각 제도는 목적과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달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부분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인데요.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입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지원받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 관련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있답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5개 품목을 지원해요. 구입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90여 개 품목이 포함되며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하며, 44개 품목이 해당돼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재직 중이거나 구직 중인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보조기기 무료대여 서비스: 단기간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휠체어, 워커 등을 2주~1개월간 무료로 빌릴 수 있어요.
이처럼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교부사업은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품목이 많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는 일상생활과 이동에 필수적인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9개 분류에 85개 품목이 포함되는데, 의지 및 보조기부터 전동휠체어, 보청기까지 다양한 기기가 지원 대상이랍니다. 이 제도는 장애 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구 급여는 크게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과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나뉘어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같은 고가 품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같은 저가 품목은 처방전 없이 바로 구입해서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 주요 건강보험 지원 품목
| 품목 분류 | 대표 품목 | 기준액 | 내구연한 |
|---|---|---|---|
| 휠체어 | 수동휠체어 일반형 | 48만 원 | 5년 |
| 전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가군 | 236만 원 | 6년 |
| 보청기 | 보청기(적합관리 포함) | 131만 원 | 5년 |
| 이동보조기 | 지팡이 | 2만 원 | 2년 |
| 의지·보조기 | 대퇴의지 | 140만 원 | 3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를 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48만 원짜리 수동휠체어는 4만 8천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다만 기준액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입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휠체어는 5년, 보청기도 5년, 의지 및 보조기는 대부분 3년이 내구연한이에요. 하지만 성장기 아동의 경우 신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더 짧게 적용되는 품목도 있답니다. 분실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내구연한 전이라도 재지급이 가능하니,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활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랍니다. 건강보험 급여와는 달리 소득 기준이 있고,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는 총 44개 품목을 지원하는데요. 욕창예방 방석, 음성유도장치,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등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간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단일 품목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간 1개 품목만 받을 수 있답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 지원 품목: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음성유도장치,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등 44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 지원 금액: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하며, 품목별 지원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액 범위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 우선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 재가 장애인, 이전 교부로부터 오래된 순서로 우선 지원해요.
- 중복 제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동일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내구연한 내에는 지자체 교부사업으로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품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욕창예방 방석이나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같은 생활 편의 용품은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지자체 사업에서는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로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 장애인 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나 구직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인 의료용 보조기기가 아니라 직업 활동에 특화된 기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들과 차별화되어 있답니다.
지원 대상은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예정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포함돼요.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 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주요 지원 품목
| 기기 분류 | 세부 품목 예시 | 지원 특징 |
|---|---|---|
| 컴퓨터 접근 기기 | 특수키보드, 마우스,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 사무직 근로자 필수 |
|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 화면확대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 직무 수행용 특수 장비 |
|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 FM 송수신기, 회의용 보청시스템 | 회의 및 소통용 |
| 작업보조 기구 | 높이조절 책상, 인체공학 의자 | 작업 환경 개선 |
| 맞춤 제작 기기 | 장애 특성에 맞춘 특수 제작품 | 고용공단 직접 제작 |
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특별한 점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무 특성에 맞춰 고용공단에서 직접 기기를 개조하거나 제작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특수 음성 알림 장치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알람 시스템처럼 개별 맞춤형 기기도 만들어준답니다. 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무료로 빌려주기도 해요.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나 온라인 포털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무 환경을 평가한 후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처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방법은 지원 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해요. 대부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랍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대략 1~3개월 정도 걸리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서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해요. 전동휠체어나 보청기처럼 고가 품목은 처방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승인이 나면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지팡이나 목발 같은 저가 품목은 처방전 없이 구입 후 사후 청구가 가능해요.
📋 건강보험 보조기기 신청 절차
| 단계 | 절차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병원 방문 및 처방전 발급 | 1일 |
| 2단계 | 건강보험공단 사전 승인 신청 | 7~15일 |
| 3단계 | 승인 후 공단 등록 업체에서 구입 | 3~7일 |
| 4단계 | 보조기기 수령 및 의사 검수확인서 발급 | 1일 |
| 5단계 | 급여비 청구 및 환급 받기 | 15~30일 |
지자체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를 거쳐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평가를 진행해요. 상담 후 적합한 보조기기가 결정되면 업체에 교부 의뢰서가 발송되고, 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 필요 서류: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사 처방전(품목에 따라 필요)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 처리 기간: 신청 접수 후 30~90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및 교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 또는 온라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나 구직 중인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고, 사업주도 소속 장애인 직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 후 공단 담당자가 직장을 방문해서 직무 환경과 필요한 보조기기를 평가하고, 적합한 기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신청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를 단기간 사용해야 하거나 구입 전에 미리 사용해보고 싶다면 무료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국 보조기기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 구입 전 체험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은 사고나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나 목발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무료로 빌릴 수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수동휠체어, 목발, 워커 등 기본적인 이동 보조기기를 1~3개월간 대여할 수 있답니다.
- 건강보험공단 무료대여: 수동휠체어, 목발, 워커 등을 1~3개월간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협력 의료기관에서 대여 가능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대여할 수 있답니다.
- 지역 보조기기센터 대여: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전국 광역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다양한 보조기기를 2주~1개월간 무료로 대여하고 있어요. 휠체어, 기립기, 자세보조용구, 목욕의자 등 200여 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 대여 절차: 지역 보조기기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돼요. 대여료는 무료지만 보증금이 필요한 센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이용 제한: 동일 기기를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인 동시 3점까지 대여 가능해요. 반납 시 세척하거나 소독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반납하면 됩니다.
- 대여 품목 확인: 각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현재 대여 가능한 품목과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경기도보조기기센터 같은 광역 센터들은 전동휠체어, 전동침대, 리프트 같은 고가 장비도 대여하고 있어요. 일부 센터에서는 아동용 성장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도 운영하는데, 성장기 아이들에게 딱 맞는 사이즈로 교체해 가며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락처는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시 주의사항
장애인 보조기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잘못 신청하면 급여가 거부되거나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단 등록 업체가 아닌 곳에서 보조기기를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청구하려는 경우예요. 전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같은 등록 대상 품목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구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입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등록 업체 확인: 보조기기 구입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체 및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구연한 확인: 이전에 같은 품목을 지원받았다면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재지원이 불가능하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교부사업은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미리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 처방전 유효기간: 보조기기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하니 서둘러 진행하세요.
- 사후 관리: 보조기기 수령 후 불편하거나 고장이 나면 구입한 업체에 연락해서 사후 관리(A/S)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 허위 청구 금지: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구입하지 않은 보조기기로 급여를 청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만 신청하세요.
보청기는 구입 후 적합 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나머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4회 이상 청능사나 의사에게 적합 관리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걸 빠뜨리면 적합 관리 급여 40만 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또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는 처방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과 기준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답니다!
더 많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 보세요:
이 글에서 소개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장애인 보조기구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니까요. 여러분의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
❓ FAQ
Q1. 장애인 보조기구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급여를 통해 90%를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자체 교부사업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직 중이거나 구직 중인 장애인은 고용공단 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Q2.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와 지자체 교부사업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내구연한 내에는 지자체 교부사업으로 다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은 지자체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
Q3.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3. 건강보험 급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 교부사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나 온라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Q4. 보조기구를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싶은데 대여도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해요! 건강보험공단과 전국 보조기기센터에서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동휠체어, 목발, 워커 같은 기본 이동 보조기기는 1~3개월간 무료로 빌릴 수 있고,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는 더 다양한 품목을 2주~1개월간 대여해 준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이용 가능해요!
Q5. 전동휠체어는 어떤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스스로 수동휠체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애 정도와 이동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준액은 236만~380만 원이며, 본인 부담은 10%예요!
Q6. 보청기 지원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A6.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이므로 5년마다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각장애 등록 장애인이라면 의사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 급여로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약 13만 원 정도예요. 구입 후 1년간 4회 이상 적합 관리를 받아야 나머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Q7. 지자체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연간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A7. 연간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단일 품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1개 품목만 지원됩니다. 욕창예방 방석, 음성유도장치, 자세보조용구 같은 44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Q8. 해외에서 구입한 보조기구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8. 안타깝지만 해외 직구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국내 업체에서 구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구입 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체와 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잘못 구입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면책조항
본 콘텐츠에 수록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품목과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정책 변경이나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거주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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