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3. 17:15ㆍ복지정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예요.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15개 구간 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42점부터 465점 이상까지 1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각 구간별로 월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 목차
📊 장애인활동지원 15개 구간 체계와 월 한도액
현재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과거 장애등급제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단순하게 구분했지만, 현재는 실제 지원 필요도를 더 정밀하게 평가하여 구간을 결정합니다.
각 구간별 월 한도액은 465점 이상인 1구간의 7,754,000원부터 42~75점 미만인 15구간의 971,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인 경우 특례로 762,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며, 실제 이용 시간은 시간당 단가로 나누어 계산하죠.
🍏 2025년 활동지원 구간별 월 한도액 상세표
구간 | 종합점수 범위 | 월 한도액 | 대략적 월 이용시간 |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약 466시간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269,000원 | 약 437시간 |
3구간 | 405~435점 미만 | 6,785,000원 | 약 408시간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301,000원 | 약 379시간 |
5구간 | 345~375점 미만 | 5,816,000원 | 약 350시간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332,000원 | 약 321시간 |
7구간 | 285~315점 미만 | 4,845,000원 | 약 291시간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362,000원 | 약 262시간 |
🍏 중하위 구간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구간 | 종합점수 범위 | 월 한도액 | 대략적 월 이용시간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3,878,000원 | 약 233시간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393,000원 | 약 204시간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2,909,000원 | 약 175시간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424,000원 | 약 146시간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1,940,000원 | 약 117시간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456,000원 | 약 88시간 |
15구간 | 42~75점 미만 | 971,000원 | 약 58시간 |
특례 | 42점 미만(기존 수급자) | 762,000원 | 약 46시간 |
월 이용시간은 현재 적용되는 시간당 단가 16,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수치예요. 실제로는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산금이 적용되어 이용 가능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주간 시간대에만 서비스를 이용하면 표에 나온 시간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특례 구간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재판정에서 42점 미만이 나왔을 때 급격한 서비스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예요. 신규 신청자는 최소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 산정 방법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실제 지원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약 90분간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부터 사회활동 참여도까지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영역은 크게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씻기,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 동작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수단적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금전관리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복합적 활동 능력을 살펴봅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목욕, 체위변경, 실내 이동, 화장실 이용, 배변·배뇨 조절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며, 완전 자립부터 전적 도움 필요까지 4단계로 구분해요. 각 항목별로 수행 정도에 따라 0~3점이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수단적 일상생활(IADL): 식사 준비, 집안일, 빨래, 약 챙겨 먹기, 금전관리, 물건 구매, 전화 사용, 교통수단 이용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며, 독립적 수행 가능 여부와 도움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 영역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 인지 및 행동특성: 의사소통 능력, 기억력, 판단력, 문제행동 빈도와 강도를 평가해요. 특히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이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오며, 공격적 행동, 자해 행동, 배회,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으면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 간호처치 욕구: 흡인, 경관영양, 욕창간호, 도뇨관리, 장루관리, 산소요법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 중증질환자의 경우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역은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사회활동 참여: 직장 출퇴근, 학교 통학, 평생교육 참여, 종교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 외부활동 빈도와 이동지원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이동보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죠.
- 가구환경 및 돌봄 환경: 독거 여부, 주 돌봄 제공자 유무, 가족의 돌봄 제공 능력,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이거나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는 경우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단순히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점수와 함께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구간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 의료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 필요도를 판단하죠.
조사 시 유의할 점은 평소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아서 실제보다 능력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평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나 사진, 영상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자나 가족이 동석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가 되더라도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는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2~6%, 일반가구는 4~1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와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지원 여부와 구간이 결정되죠.
- 연령 요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초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결정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 등록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이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다만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사 의뢰를 하고, 공단에서 조사원을 배정하여 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전달되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구간을 결정해요. 심의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바우처카드가 발급되고,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필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필수 제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 포함 |
필수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수 산정용 |
필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환급금 수령 계좌 |
행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직권 조회 |
행정 확인 | 장애등록 현황 | 공무원 직권 조회 |
행정 확인 | 소득·재산 조사 | 본인부담금 산정용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에 재판정을 받아야 해요. 재판정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다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받아야 하죠.
💰 본인부담금 계산과 납부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체계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계층과 일반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2~1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월 한도액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요.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계산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구간 수급자가 일반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에 해당하여 1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 7,754,000원의 10%인 775,4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상한액이 200,200원이므로 실제로는 200,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별도 납부 절차가 필요 없어요. 다만 수급자격이 변동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2~6%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세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차상위 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률이 낮게 적용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약 4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0~120%: 6%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약 400~680만 원 구간에 해당해요. 이 구간은 중산층 가구가 많이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180%: 8%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약 680~1,020만 원 구간이에요.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구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1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만, 상한액 200,2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고소득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요. 이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는 3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1차 납부는 전월 1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2차 납부는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3차 납부는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예요.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CMS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비율표
소득구간 | 본인부담률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0%)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2~6% | 세부 소득에 따라 차등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4% | 약 40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70~120% | 6% | 약 400~68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180% | 8% | 약 680~1,020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10% | 1,020만원 초과(상한액 적용) |
중요한 점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익월에 생성되어 당월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하죠.
본인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어요.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군·구 담당 부서에 상담하면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종류와 제공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돼요. 각 서비스는 제공 인력의 자격과 서비스 내용이 다르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죠.
활동보조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로,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해요. 식사 보조, 세면,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 신체활동 지원부터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 지원, 그리고 병원 동행, 외출 보조 등 이동지원까지 포괄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로 세면, 구강관리, 머리 감기, 목욕 보조가 포함되며, 식사 도움으로 식사 준비 및 보조, 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지원이 제공돼요. 실내 이동과 휠체어 이용 지원,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도 신체활동 지원에 포함되며, 옷 갈아입기와 신발 신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으로 수급자 주 활동 공간 청소가 제공되며, 세탁으로 의류 및 침구류 세탁이 포함돼요. 취사로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설거지가 지원되고, 생필품 구매로 장보기 동행 또는 대행이 제공됩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가사에 한정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사 지원은 제외됩니다.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으로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등 방문 지원이 제공되며, 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생활, 종교활동, 평생교육 참여가 가능해요. 의사소통 도움으로 대필, 낭독, 수화 통역 등이 제공되고, 육아 지원으로 6세 이하 자녀의 양육 보조도 포함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인력이 제공해요. 이동이 어렵거나 일반 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며, 1회 제공 시 약 40~6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해요. 욕창 간호, 도뇨관리, 흡인, 경관영양, 투약 지도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지시서는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거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이론 및 실기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 제한사항도 있어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심부름, 수급자 외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사 지원, 위법 행위, 직업적 업무 대행 등은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되죠.
⏰ 시간당 급여 단가와 실제 이용 시간
2025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는 시간당 16,620원이에요. 이 단가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 시간대와 조건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일반 시간대인 06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 단가가 적용되고, 야간 시간대인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가산금이 적용돼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추가 가산이 있으며, 이러한 가산금은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야간·휴일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일반 시간대(06시~22시): 기본 단가 16,620원이 적용되며, 평일 주간 시간대의 표준 요금이에요.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가산금 없이 기본 단가만 적용됩니다.
-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 기본 단가에 30% 가산금이 추가되어 시간당 약 21,606원이 적용돼요.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산금으로 인해 실제 이용 가능 시간은 줄어듭니다.
- 공휴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는 50% 가산금이 적용되어 시간당 약 24,930원이 돼요. 공휴일에 외출 지원이나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 가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인지·행동특성 점수가 높은 경우 추가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구간 결정 시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월 한도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서·벽지 가산: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교통비 등을 감안하여 추가 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돼요. 구체적인 가산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시간당 단가로 나누면 실제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구간 수급자의 월 한도액 2,424,000원을 16,620원으로 나누면 약 146시간 정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가산금으로 인해 실제 이용 시간은 줄어들 수 있죠.
🍏 시간대별 급여 단가 비교
시간대 구분 | 적용 시간 | 시간당 단가 | 가산율 |
---|---|---|---|
일반 시간대 | 06:00~22:00 | 16,620원 | 기본 단가 |
야간 시간대 | 22:00~익일 06:00 | 21,606원 | 30% 가산 |
공휴일 | 법정 공휴일·근로자의 날 | 24,930원 | 50% 가산 |
급여 단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돼요. 2026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급여 단가가 인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2025년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3~5%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월 한도액도 함께 조정되죠.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월 한도액과 실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활동지원기관과 상담하여 일반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를 적절히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특별지원급여 신청 조건
특별지원급여는 일시적으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기본 활동지원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며, 출산, 자립 준비, 가족 부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사유별로 지원 금액과 기간이 다르게 책정돼요. 출산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립 준비나 가족 부재 시에도 일정 금액이 추가 지원됩니다.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 출산 특별지원: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1,294,000원이 추가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자립 준비 특별지원: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325,000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거주시설 퇴소 확인서와 자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립정착금 등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 부재 특별지원: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던 동거 가족이나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325,000원이 추가 지원돼요. 부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혼인신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부재 기간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직업훈련 특별지원: 학교 입학이나 직업훈련 참여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나 직업훈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원 금액과 기간은 개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통상 월 325,000원 수준입니다.
특별지원급여는 기본 활동지원급여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구간 수급자가 출산 특별지원을 받으면 기본 월 한도액 2,424,000원에 출산 특별지원 1,294,000원을 더해 총 3,718,0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지원급여도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니 이 점은 유념해야 하죠.
🍏 특별지원급여 종류별 지원 내용
지원 사유 | 월 한도액 | 최대 지원 기간 | 필요 서류 |
---|---|---|---|
출산(본인·배우자) | 1,294,000원 | 6개월 | 출생증명서 |
거주시설 퇴소 | 325,000원 | 12개월 | 퇴소확인서 |
가족 부재 | 325,000원 | 부재 기간 | 입원확인서 등 |
특별지원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심사 기간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가 종료되면 다시 기본 활동지원급여만 받게 되니, 지원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죠.
지금까지 2025년 10월 현재 시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개 구간별 지원시간과 월 한도액, 신청 자격 및 절차, 본인부담금 체계, 급여 종류와 단가, 특별지원급여 등을 살펴봤어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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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장애인활동지원 15개 구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및 행동특성,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구간을 결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필요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더 많은 월 한도액이 배정됩니다.
Q2. 2025년 10월 현재 시간당 급여 단가는 얼마인가요?
A2.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 단가는 16,620원이에요. 일반 시간대(06시~22시)는 기본 단가가 적용되고,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는 30% 가산되어 약 21,606원, 공휴일은 50% 가산되어 약 24,930원이 적용됩니다. 이 단가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죠.
Q3.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6%, 일반가구는 4~10%를 부담해요. 2025년 현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으로, 고소득자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3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무통장 송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Q4.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4.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이 신청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결정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으면 신규 신청은 불가능해요.
Q5. 특별지원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5. 출산,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가족 부재 등 일시적으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시에는 월 1,294,000원을 최대 6개월간, 자립 준비나 가족 부재 시에는 월 32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특별지원급여는 기본 활동지원급여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Q6. 활동지원사는 누가 될 수 있나요?
A6.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과정과 10시간 현장실습을 마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거나 유사 경력자는 이론 및 실기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해당 수급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Q7.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7.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자동 상실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정 시에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점수에 따라 구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Q8.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초과 사용 시에도 시간당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활동지원기관과 상담하여 서비스 계획을 잘 수립하면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이나 지역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절차 등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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