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 총정리

2025. 12. 4. 02:54복지정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성장기의 아이들이 인지, 의사소통, 감각, 운동 능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어 아이의 필요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까지 다양한 소득 구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어떻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자격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이용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 총정리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 총정리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자격 기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이에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는데,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만약 신청 후 18세가 되더라도 18세가 되는 그 달까지는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장애 유형이에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이 되려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장애 유형에만 해당되고, 다른 장애 유형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중복 장애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 뇌병변 장애아동: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이 있는 아동
  • 지적 장애아동: 지능 발달의 지연으로 인해 학습과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자폐성 장애아동: 의사소통과 사회 상호작용 능력의 발달이 지연된 아동
  • 청각 장애아동: 들음 능력에 제한이 있는 아동으로 청능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언어 장애아동: 언어 표현이나 이해 능력이 현저히 낮은 아동
  • 시각 장애아동: 시력 손상이 있지만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별도 판단된 아동

 

세 번째 기준은 소득 제한이에요.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당시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5,400,929원이라면, 180%는 약 9,721,672원이 되는 거죠. 다만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인정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애 등록 여부가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해요. 하지만 만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장애 등록을 대체할 수 있어요. 장애 등록이 안 된 아동이 만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특정 증상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장애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대상 기준이고, 두 번째는 소득 기준, 세 번째는 장애 등록 또는 검증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격 조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최근 검사 자료(인지 검사, 발달 검사, 청력 검사 등)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영유아기의 빠른 재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제도예요. 하지만 이 경우 만 9세 도래 시에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가 만료되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연령 조건 만족 여부 확인: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지 확인 필수
  • 장애 유형 확인: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6가지 중 해당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기준중위소득 산정하여 180% 이하인지 확인
  • 장애 등록 또는 의뢰서 준비: 장애 등록증이 있거나(만 9세 이상),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 준비(만 9세 미만)
  • 부모 제출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요

 

만약 기존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매년 반기별로 소득 기준을 다시 조사해요. 이를 대상 적격 재판정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등급이 낮아질 수 있고, 소득이 감소하면 더 높은 등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이용자라도 항상 소득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신청하는 장소는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지역 주민센터예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를 안내해 주고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줄 거예요. 신청 권자는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또는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바쁜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온라인 신청을 한 후에도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하면 돼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매월 27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되어야 그다음 달에 바우처가 생성돼요. 만약 27일을 놓쳤다면 그다음 달 27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 시기를 계획하면 좋아요.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모두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지만, 27일까지 신청 시 익월 바우처 생성
  • 대기 시스템: 예산이 부족한 경우 대기 상태로 등록되며, 순번이 돌아오면 통보

📑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서류 준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신청 과정을 부드럽게 진행하는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명 자료 세 가지예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신분증은 본인 또는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득 증명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파악해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장애 등록이 된 아동이라면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 등록증을 지참하면 돼요. 하지만 만 9세 미만 영유아라면 다른 서류가 필요해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 영역별 검사 결과서,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병원 등에서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검사 자료로는 심리 검사, 발달 검사, 언어 검사, 청력 검사, 시각 검사 등이 해당돼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도 필수로 작성해야 해요. 이것은 정부가 가구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예요.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또는 재발급) 신청서도 준비해야 해요. 국민행복카드는 실제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필요한 카드예요. 이미 다른 사회서비스에서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서류 항목 설명 발급처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자 신분증 -
소득 증명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 증명 자료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동주민센터 또는 의료기관
검사 자료 (영유아) 심리, 발달, 언어, 청력, 시각 검사 자료 보건소, 병원, 센터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주민센터
국민행복카드 신청서 카드 신청 또는 재발급 주민센터

 

서류를 준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영유아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검사 자료도 유효한 기간 내의 것이어야 해요. 너무 오래된 검사 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주민센터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돼요. 이는 공정한 지원을 위한 차등 지원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예요. 서비스의 기본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를 기준으로 소득 등급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이 결정되는 거죠.

 

가장 낮은 소득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다형)의 경우, 월 2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면제돼요.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이에요. 차상위 계층(가형)인 경우 월 23만 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월 2만 원을 부담해요.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나형)은 월 21만 원을 지원받고 월 4만 원을 부담해요.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서 120% 이하인 가정(라형)은 월 19만 원을 지원받고 월 6만 원을 부담해요.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지만 180% 이하인 가정(마형)은 월 17만 원을 지원받고 월 8만 원을 부담하게 돼요. 특별히 주목할 점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정이라도 장애아동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인정 하에 마형(월 17만 원 지원, 월 8만 원 부담)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 등급 소득 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면제
가형 차상위 계층 월 23만원 2만원
나형 65% 이하 월 21만원 4만원
라형 65~120% 이하 월 19만원 6만원
마형 120~180% 이하 월 17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도 알아두세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좌 입금을 기본으로 하되, 현금 납부를 원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만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간주되어 향후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서비스 단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각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서 적정 단가를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같은 서비스라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선택한 제공기관에 구체적인 가격을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시·도 및 시·군·구청,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웹사이트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각 지역의 서비스 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신청이 승인되고 바우처가 생성되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해요. 제공기관은 각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기관들인데, 주로 장애인복지관, 사설 치료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치료실 등이 해당돼요. 서비스 대상 아동의 부모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제공기관 정보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신청 후 선정이 확정되면 시·군·구에서 보내주는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해당 지역의 제공기관 연락처와 서비스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요.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웹사이트(www.broso.or.kr)에서도 제공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거주지의 구청이나 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제공기관을 선택할 때는 아이의 필요와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집에서 가까운지,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가 아이에게 맞는지, 제공 전문가의 자격과 경력은 어떤지, 치료 환경이 편한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여러 기관을 방문해 보고 상담을 받은 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요. 또한 제공기관이 정부에서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아이의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 제공기관 유형: 장애인복지관, 사설 치료실, 보육시설, 학교 기반 시설 등
  • 정보 확인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청
  • 선택 기준: 거리, 서비스 종류, 전문가 자격, 시설 환경 등 종합 검토
  • 계약 방식: 부모가 원하는 제공기관과 직접 서비스 계약
  • 전문가 확인: 국가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정부 고시 과목 이수자 확인

🎨 이용 영역 및 서비스 종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제공돼요. 각 아동의 장애 특성과 발달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흔히 이용되는 서비스는 언어재활이에요. 언어 발달이 지연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언어 치료를 받는 거죠. 청능재활도 중요한 영역인데, 청각 장애 아동이 청력 보조기 사용 교육과 함께 청능 발달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미술재활과 음악재활은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돕는 서비스예요.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음악을 통해 협응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죠. 놀이심리재활과 행동재활, 재활심리 서비스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해요. 놀이를 매개로 치료적 개입을 하거나,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감각재활은 감각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촉각, 전정감각, 고유감각 등을 자극하고 통합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감각 처리 능력을 개선해요. 운동재활은 대근육 발달이나 미세 운동 능력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로, 물리치료나 작업 치료 등을 포함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아동과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언어 표현과 이해 능력 발달, 의사소통 기능 향상
청능재활 청력 검사, 보청기 사용 교육, 청능 발달 지원
미술재활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표현, 창의성 발달
음악재활 음악 활동을 통한 협응 능력,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놀이심리재활 놀이를 매개로 한 심리 상담, 정서 발달 지원
행동재활 문제 행동 수정, 적응 행동 발달 지원
재활심리 심리 평가, 상담, 심리 치료
감각재활 감각 통합 활동, 감각 처리 능력 개선
운동재활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운동 발달 지원

 

한 달 동안 월 2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바우처를 받는다면, 이를 여러 영역의 서비스에 분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이 가장 시급한 아동이라면 언어재활에 집중하고, 감정 표현과 인지 발달이 함께 필요한 아동이라면 언어재활과 미술재활을 병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선택은 아동의 상태와 필요를 고려해서 부모와 제공기관이 함께 결정하면 돼요.

 

주의할 점은 월 총지원액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25만 원의 바우처를 받는 경우, 회당 30,000원의 치료를 받으면 한 달에 약 8회(25만 원÷3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치료 횟수나 비용 구성은 제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선택한 기관에 자세히 문의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한 제공기관에서 부모 상담이나 가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아요. 부모가 이해하고 참여할 때 아동의 발달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는 단기적인 개입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따라서 정해진 스케줄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면서 아이의 성장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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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장애등록이 없어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만 9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장애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최근 검사 자료(심리 검사, 발달 검사, 청력 검사 등)를 제출하면 되고, 만 9세 이상이 되면 장애등록이 필수가 되지만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Q2. 소득 기준 180%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액이에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을 파악해요.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5,400,929원이라면 180%는 약 9,721,672원이 되는 거죠.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판정 기준을 참고하거나,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면 돼요.

 

Q3. 바우처가 남으면 다음 달에 이월되나요?

A3. 아니요,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월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달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아요. 따라서 매월 정해진 바우처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Q4. 제공기관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A4. 네, 물론 가능해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기관 변경 시 이전 기관에 통보를 하고, 새로운 기관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처음부터 여러 기관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변경하는 것도 아이를 위한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Q5.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발달재활서비스와 함께 다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각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각각 신청해야 해요.

 

Q6.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6. 신청 후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선정 결과가 전송되면 다음 달에 바우처가 생성돼요.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신청하면 1월 27일까지 전송되어 2월부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고, 2월 1일 신청이면 2월 27일 전송되어 3월부터 사용 가능해요.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Q7.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로 대신 처리해 주면 안 되나요?

A7. 절대 안 돼요. 본인부담금을 바우처로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간주되어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별도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직접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해요.

 

Q8. 만 18세가 되면 서비스가 바로 중단되나요?

A8. 아니요,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에 18세가 되면 3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4월부터는 대상이 아니 돼요. 따라서 18세 이후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있다면, 미리 다른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 면책조항

본 글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판정이나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본 정보로 인한 어떤 결정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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