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내용 안내

2025. 12. 2. 21:14복지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 부모를 둔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재활, 진단,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내용 안내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내용 안내

💳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조건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나이, 부모의 장애 유형, 가구의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필수이므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아동 나이 조건: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정하며,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 내에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이면 각각 바우처를 받게 되어요.
  • 부모 장애 유형: 한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양쪽 부모나 양쪽 조부모가 모두 위의 장애 유형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여야 해요. 이 소득 기준에 따라 받는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65% 기준중위소득 120%
2인 2,556천원 4,720천원
3인 3,267천원 6,031천원
4인 3,964천원 7,318천원
5인 4,621천원 8,530천원

위의 표에 나오는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두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각 단계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단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사 및 결정: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장애 등록 상태, 아동의 연령, 가구 소득 등이 모두 확인되어요.
  •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카드를 들고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 싶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을 꼭 관리해야 해요.
  • 서비스 이용 시작: 제공기관에서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를 결제하면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만 익월에 바우처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타이밍을 잘 맞추면 더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이용자라면 매년 반기별로 소득기준 조사를 통해 계속 이용 가능한지 재확인받게 됩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입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서비스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면 자신의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아동의 현재 언어 발달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서비스예요. 이를 통해 아동의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언어재활서비스: 전문 언어재활사가 아동의 언어발달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발음이나 문법 등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 청능발달서비스: 특히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로, 청각 능력 발달을 지원합니다. 청각 기기 사용법, 음성 인지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 독서지도: 아동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 나이별 발달 수준에 맞는 도서를 활용하여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언어 능력을 증진시켜요.
  • 수화지도: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가 수화 언어를 배우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문 수화통역사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은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는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언어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학교 교과목과는 별개의 서비스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한 번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이며, 이 안에 부모 상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적어지는 구조예요. 이는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지원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정부지원금은 월 16만원에서 22만 원 사이로 차등 지원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월 22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원금은 감소하고 본인부담금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8회, 즉 주 2회의 서비스를 받으며, 회당 기준 단가는 27,500원이에요. 다만 실제 단가는 지역과 제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입금을 권장하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관리해야 해요. 매우 중요한 점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만 결제하는 것은 부당거래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과 전문가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 제공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신청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제공기관의 종류: 장애인복지관, 사설 언어치료실, 발달재활센터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기관들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언어재활사의 자격: 2015년 8월 5일 이후로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독서지도사의 자격: 독서지도사 또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사 자격증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초등학교 특수학교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를 포함합니다.
  • 수화통역사의 자격: 수화 지도는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합니다.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가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에요.

 

제공기관을 선택할 때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받게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서비스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을 찾아 연락처를 확인하고 상담한 후 계약하면 되어요. 각 기관마다 서비스 단가, 이용 시간, 제공 인력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은 매우 간단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도 연중 언제든 가능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를 알아두면 서비스를 받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 신청 장소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 신청 장소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리해요. 다만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따로 읍면동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발급 시기는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결과를 전송해야 익월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첫 서비스 이용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 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 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시군구에서 자격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고, 이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존 이용자라면 매년 반기별로 소득기준 조사를 받으며,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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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신청일 기준으로 아동이 만 12세 미만이면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만 11세 6개월 때 신청하면 최대 6개월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이용자는 매년 반기별로 재조사를 거쳐 계속 이용 가능한지 확인받게 됩니다.

 

Q2. 양쪽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2. 양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모두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는 월 바우처 금액 자체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모 장애 여부보다는 소득 기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선 지원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소득 수준의 다른 가구와 비교할 때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Q3. 부모가 시각장애, 다른 한쪽이 청각장애라면 지원 대상이 되나요?

A3. 네,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중 하나의 등록장애인이면 되므로, 부모의 장애 유형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시각장애, 다른 한 부모는 청각장애인 경우에도 자녀는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Q4. 동일 가구에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 아동이 2명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4. 네, 각각 신청해야 하며, 각각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동일 가구 내에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이어도 아동마다 개별 바우처가 발급되므로, 두 명의 아동이 각각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판정되어요.

 

Q5. 제공기관을 바꾸고 싶으면 언어발달지원 언제든 가능한가요?

A5. 네, 언제든 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다만 변경 시점에 따라 바우처 카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나 편리한 위치의 기관으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Q6.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다른 발달재활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6. 예,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는 별도의 사업이므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따른 소득 기준과 바우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두 서비스를 함께 받으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함께 받을지는 아동의 필요성과 가족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Q7.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추가 서류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A7.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능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신청 후 시군구 복지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면 그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Q8. 조손가정이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8. 조손가정의 경우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고, 손자녀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 조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어요. 신청할 때 조손가정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면책조항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각 지자체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바우처 금액 등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의 서비스 단가, 이용 시간, 제공인력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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