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 나이, 학교 종류까지 한눈에!

2025. 7. 18. 20:52카테고리 없음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교육복지 제도예요.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 기준도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과 범위, 가구당 지원 인원, 대상 학교 종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 나이, 학교 종류까지 한눈에!

📌 교육급여 대상자 기본 조건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둘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등 여러 공제 항목이 있어서 실제 버는 돈보다는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 202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비고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오직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근로능력 여부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셔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내 지원 대상 학생

가구 내 지원 대상 학생
가구 내 지원 대상 학생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3명이고 모두 초중고에 다닌다면 3명 모두 각자의 학교급에 맞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돼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이 있는 가정은 연간 총 1,742,000원(48.7만 원 ×2 + 76.8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가구 구성별 교육급여 지원 예시

가구 구성 예시 연간 총 지원금액 지원 인원
초등 1명, 중등 1명 1,166,000원 2명
중등 2명, 고등 1명 2,126,000원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고등 2명 2,702,000원 4명

 

대학생이나 유치원생은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유치원생은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오직 초중고 학생만을 위한 제도예요.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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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대상 학교 종류

교육급여 대상 학교 종류
교육급여 대상 학교 종류

교육급여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 학생들도 지원해요.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학력인정을 받는 대안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미인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은 정규 학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정고시 준비생도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어요.

 

✅ 교육급여 대상 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특수학교 (초중고 과정)
  • 각종학교 (초중고 과정에 상응)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도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라면 교육급여 대상이에요. 하지만 해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국내 학교에 학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및 학년 제한

교육급여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만학도든 조기입학생이든 초중고에 재학 중이기만 하면 됩니다. 50세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5세에 조기입학한 학생도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유급이나 재수를 해서 나이가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는 것뿐입니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자퇴한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은 받을 수 없어요.

 

졸업 학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고3 학생은 졸업하는 해 2월까지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학 진학 준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이므로 큰 도움이 되죠.

🌈 특수한 상황의 대상자

특수한 상황의 대상자
특수한 상황의 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학생들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구성이 어떻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만 기준 이하면 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교육급여 대상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시설수급자로 지원받습니다. 위탁가정의 학생은 위탁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외국인 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 난민 인정자의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등이 해당됩니다.

✅ 특수 상황별 교육급여 적용

  • 북한이탈주민 자녀: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 장애학생: 일반학교, 특수학교 모두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도 학생이면 지원
  • 시설 거주 학생: 시설수급자로 지원

 

💳 신청자와 사용자 구분

교육급여 신청은 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하지만, 학생 본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은 나이에 따라 달라요. 14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 명의 카드로만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 명의 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상의해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한 장의 카드로 모아서 받을 수도 있고, 각자 다른 카드로 받을 수도 있어요. 관리하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돼요.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모든 초중고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든든한 교육 지원 제도예요. 가구당 인원 제한 없이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고, 나이나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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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소득 기준은 충족하는데 자녀 3명이 모두 초중고생이면 3명 다 받나요?

A1. 네, 3명 모두 각자의 학교급에 맞는 교육활동지원비를 100% 받을 수 있어요.

 

Q2.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교육급여도 받나요?

A2.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교육급여 대상이 돼요. 다만 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차상위계층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므로 교육급여 대상이에요.

 

Q4. 쌍둥이가 같은 학년이어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쌍둥이든 삼둥이든 각자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학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Q5. 고등학교 졸업반도 교육급여를 받나요?

A5. 네, 졸업하는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Q6. 유급하면 교육급여가 중단되나요?

A6. 아니에요. 유급해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 재학 중이면 됩니다.

 

Q7. 대안학교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7. 학력인정을 받는 대안학교라면 받을 수 있어요. 미인가 대안학교는 받을 수 없습니다.

 

Q8. 외국인 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8.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 난민 인정자의 자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교육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